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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7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2.03.16

 

 

제 37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2022년 03월 31(목요일오전 09:00

2. 장 소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감사보고영업보고외부감사인 선임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제 1호 의안37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사외이사 2)

제 3-1호 사내이사 백병하 재선임의 건.

제 3-2호 사외이사 조영곤 선임의 건.

제 3-3호 사외이사 박희성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정현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5-1호 감사위원 조영곤 선임의 건.

제 5-2호 감사위원 박희성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2년 03월 21일 9~2022년 0330일 17(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 의 종류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주총참석장신분증

대리행사주총참석장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체온계를 비치할 예정

이며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

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부정관일부변경 세부내역(2022.03.31.)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2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

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신설]

 

제 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40(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상법 제368조의 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3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제 40조의 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40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해임에 관한 내용 반영 [신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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