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25.01.08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발행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구분 |
|
사채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발행회사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사채관리회사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아 래 ▶
1.
일 시
2025년 2월 7일 (금요일) 10:00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의실 101호
3.
참석대상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4.
소집이유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5항의 안건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결의를 위함
5.
안건(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
2023년 3월 17일 발행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의 사채조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만기의 변경(연장)
만기를 2027년 9월 17일로 변경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만기 |
2026년 3월 17일 |
2027년 9월 17일 |
2)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의 변경
가) 표면이율을 연 3.0%로, 만기보장수익률을 3개월 복리 연6.0%로 각 변경하되, 2025년 3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변경된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며, 그 전에 이미 계산 또는 지급한 몫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2025년 3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후에 이뤄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그 인가결정(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불복절차 종결 후) 후 7영업일 내로 가)항의 변경된 이율에 따라 계산된 2025년 3월 17일 몫의 표면이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7.부터 위 표면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 연 3%로 계산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 나)항에 따른 지급이 이뤄진 겨우 발행회사는 2025년 3월 17일 몫의 표면이자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 책임(연체이자 지급의무,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등)을 면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표면이율 |
연 2.0% |
연 3.0% |
2025년 3월 17일 이자지급기일 해당 몫부터 적용 |
만기보장수익율 |
연 5.0% |
연 6.0% |
상동 |
3)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의 변경
위 1)항 및 2)항의 변경된 만기,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만기상환금액(만기상환율)을 전자등록금액의 115.3184%로 변경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만기상환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9.6452% |
전자등록금액의 115.3184% |
4)
조기상환청구권 삭제(소멸)
3차부터 6차까지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을 삭제(소멸)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위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즉 동일하게 처음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며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 상실(사유) 역시 불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전자등록금액 기준)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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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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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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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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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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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소멸) |
6.
소집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본건 사채의 발행회사 지위)
7.
참고사항
1)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신분증(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
③
인감(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 또는 인감 날인된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④
인감증명서(집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사록 공증용)
-
대리행사의 경우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
③
인감 날인된 공증 위임장(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
④
위임인 인감증명서 2부(집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1부는 위임 여부 확인용, 나머지 1부는 의사록 공증용)
⑤
대리인 신분증
2)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5년 01년 30일까지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5)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전자등록증명서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 ‘위임장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 상단에 첨부된 ‘사채권자 집회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유니온제약㈜
경영기획실(담당자 조해선, Tel. 02-489-3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병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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