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타틴 20MG 생동재평가 부적합 허가취소 13개 품목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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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심바스탄정" 등 생동 재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13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바스탄정을 비롯한 13품목이 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28일자 진료·조제분부터는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20mg ▲삼진제약 뉴스타틴정 ▲파마킹 파마킹심바스타틴정 ▲일양약품 조스틴정20mg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20mg ▲광동제약 심바스탄정 ▲드림파마 심바정 등이다. 또한 ▲현대약품 심바로민정을 비롯해 ▲환인제약 심바스로텍정20mg ▲알앤피코리아 심스타정 ▲스카이뉴팜 심타딘정 ▲신일제약 조바스틴정20mg ▲한국메디텍제약 리포레콜정20mg 등도 급여가 중지됐다. 다만 당초 식약청이 품질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품목으로 발표했던 일양약품의 "일양세프라딘캡슐250mg"는 이번 급여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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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gladiator707 기사 입력 시간 : 2009-03-30 06: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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