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트라넥삼산 성분 제제 변경명령
2021.03.09
▶트라넥삼산 성분 제제 변경명령
[제품]
1. 유니트라캡슐(트라넥사민산)(수출용)
[변경사항]
1.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일자]
2021.06.09
[첨부1]
변경지시 공문 (의약품안전평가과-1568, 2021.03.09)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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