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목실 적응증 확대추가_다제내성 결핵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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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멘틴정 등 결핵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급여기준이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14항목 등을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의견조회를 오는 4월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오구멘틴정의 급여가 허가사항 내의 전 항목으로 확대되고 WHO의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다제내성 결핵에도 보험 적용된다. (이하 내용 생략)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급여기준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 ||||||
관련자료 : 오구멘틴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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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9-03-26 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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