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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3 일 이전 생산된 니카엔정 판매 허용(데일리팜)

2015.10.15
판매금지 탈크 의약품 30품목 선별유통 허용
식약청, 의약단체에 통보…제조번호·적합 라벨 확인 필수
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기준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 파문에 휩쓸려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한림제약 "미도캄정150mg" 등 30품목에 대한 선별 유통이 허용됐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별 유통이 허용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와 함께 적합 라벨 등의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전인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적합 탈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30품목에 대해 선별유통을 허용하고 이를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식약청이 새롭게 선별 유통을 허용한 품목은 ▲보람제약㈜ 레보타민정 ▲한국넬슨제약㈜ 넬슨가바펜틴캡슐 ▲㈜한국BMI 모아본정 ▲㈜메디카코리아 레록신정 ▲한국유니온제약 니카엔정 ▲한서제약㈜ 마루틴정150mg(염산라니티딘) 등이다.

또한 일동제약의 로테날정50mg(아테놀올)을 비롯해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중외제약 중외염산탐스로신캡슐, 액티아제정(프로나제B) ▲한림제약 모리아민포르테캅셀, 미도캄정150mg, 엔시드이알서방정650mg, 엔테론정50mg, 오제나정, 한림제약 할록신정200mg 등도 선별유통이 허용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선별 유통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일자별로 유통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약국에서는 조제·판매 시에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식약청은 선별 유통 허용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합" 표시 라벨을 부착한 제품에 대해서만 조제·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해당 품목을 재판매하는 제약사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구입하는 약사들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달 밝힌 선별유통 관련 지침을 통해서도 약국에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약국을 방문해 개설약사 입회 하에 해당 품목에 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회수된 제품은 제약사가 라벨 작업을 해 약국에 재공급토록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선별유통 허용 품목은 적합 라벨이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조제·판매를 허용하고 급여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선별유통이 허용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적합 표시가 없는 제품은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출처: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