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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0.03.03
첨부파일
참석장 및 위임장(공고).docx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0324(화요일) 오전 09:00 

 

2. 장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35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사외이사 박정현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감사위원 박정현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았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 세부내역 

 

현 행

변 경

개정사유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좌 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변경

 

1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

채의 발행총액

변경

 

 

부 칙

 

이 정관은 2020324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의 건()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 정 현

) 삼덕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 보양사  

    감사인선임위원회선임위원 

) 양천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원 

) 신한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 삼정회계법인 매니저

이사회

해당없음

회사와의 최근 3

거래내역

체납처분

사실 여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