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0.03.03- 첨부파일
- 참석장 및 위임장(공고).docx
제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년 03월 24일(화요일) 오전 09:00시
2. 장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35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사외이사 박정현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감사위원 박정현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았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안). 세부내역
현 행 | 변 경 | 개정사유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 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변경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 채의 발행총액 변경 |
|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의 건(안)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박 정 현 | 現) 삼덕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現) ㈜보양사 감사인선임위원회선임위원 現) 양천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원 前) 신한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前) 삼정회계법인 매니저 | 이사회 | 해당없음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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