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03.16- 첨부파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_제36기.pdf
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03월 31일(수요일) 오전 09:00시
2. 장 erotik shop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36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체온계를 비치할 예정 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 세부내역
현 행 |
개 정 |
개정 사유 |
제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한다.
1.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2. 의약품 도,소매업
3.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4. 의료용구 도,소매업
5. 화장품 도,소매업
6. 위생용품 도,소매업
7. 한약제 제조 및 판매업
8. 무역업
9. 오파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화장품수입판매업
12.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13.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14. 일반식품 구매 및 판매
15. 청량음료 구매 및 판매
16.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17. 의약품 연구개발
18. 의료기기 제품 수입업 및 판매업
19.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20.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21. 의료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22.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23.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제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품 도,소매업
Ⅰ. Ⅰ. 의료용구 도,소매업
Ⅰ. 화장품 도,소매업 Ⅰ. 위생용품 도,소매업
Ⅰ. 한약제 제조 및 판매업 Ⅰ. 무역업
Ⅰ. 오파업
Ⅰ. 부동산 임대업
Ⅰ. 화장품 수입판매업
Ⅰ.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Ⅰ.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Ⅰ. 일반식품 구매 및 판매
Ⅰ. Ⅰ.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Ⅰ. 의약품 연구개발
Ⅰ. Ⅰ.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Ⅰ.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
Ⅰ. 혼합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청량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기능성 이온 미네랄 물질 제조 및 판매업
Ⅰ. 먹는 샘물(생수) 제조 및 판매업
Ⅰ.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련 사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Ⅰ. 위와 관련 도,소매업
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목적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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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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